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 반환 받으려면…해지 통보 시점 중요"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전세금 반환이 잘 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전세금 반환받으려면 미리 전세만료 6개월 전에, 적어도 전세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7월26일이 전세만기일이라면 24년 1월 26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나 음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4년 5월 25일까지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남겨두고 6월 26일경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당황할 것입니다. 만기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금을 마련하기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