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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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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활용하세요.

요즘 찬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빗방울까지 떨어지면서 꽃피는 삼월에 호호 손이 시립니다. 그와중에도 매화가 폈어요.

 

이 불경기에도 반가운 꽃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집 구하러 다니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 90% 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신용과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구하려는 그 지역지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가능여부를 좀 더 잘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아래에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약관 및 상품설명서 (1).pdf
0.46MB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가입가능채널스타뱅킹

기간최장 2년 대출한도 최고2억원

상품안내

  • 상품특징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 대출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4.03.03 (연이율, %)

    대출금리표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66 1.63 1.55 3.74 5.29
    신규COFIX12개월 3.66 1.68 1.55 3.79 5.34
    신잔액COFIX6개월 3.29 1.88 1.55 3.62 5.17
    신잔액COFIX12개월 3.29 2.21 1.55 3.95 5.50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③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없음)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인지세액표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71-19호(2023.03.2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3.28~2025.02.28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대출상환방법
    (2020.06.05)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미적용
    대출상환방법
    (2020.10.30)
    * 일시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10%,20%,30%중 선택
    * 일시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적용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1.65%p 우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1.35%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시 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35%p 우대
    ①(생략)
    ②(생략)
    ③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우대금리 : 최고 연1.55%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는데는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사전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지, 얼마가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하신 후 대출가능한 금액과 내자산을 합한 금액의 집을 보시고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 주는지 사전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일(잔금일) 1개월 전에 대출심사를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집을 보시고

계약서를 쓰셔서 대출신청하셔야 합니다. (그외 제출서류등)

 

1억 7천~2억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 명륜역근처 구해드립니다.

 

명륜역온천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출처: https://realestatethebest.tistory.com/9 [명륜역온천제성공인중개사사무소: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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