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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가능합니다.
우리 딸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아본 것을 적어봅니다.
대출이자율이 1%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에 한해 적용)
-물려받은 재산 없고 외제차 한두 대 없고 대기업 아니면 거의 되겠는디... 그런데 신생아가 없으면 안돼아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 원
-어지간한 아파트는 9억이 안되니께 사면 되겄는디?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 아이구나 10년간 1% 대면 돈 벌겄는디....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연장선으로 보아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의 수도권 집값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1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457건, 3월 2983건으로 늘어난 이후 ▲4월 3186건 ▲5월 3420건 ▲6월 3850건 ▲7월 3660건 ▲8월 3899건 ▲9월 3400건 등 4월부터 9월까지 3000건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된 이후부턴 10월 2337건 ▲11월 1843건 ▲12월 1764건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5~9월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역시 1.4% 상승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된 4분기에는 0.1% 하락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 매수나 임차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특히 출산가구 중에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출산가구의 경우 구성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려는 심리와 전월세에서 이번 기회에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지난해 소폭 올랐던 집값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출산 장려정책으로 신생아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연 1%~3% 수준의 파격적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대출 제도를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맞으면 복 터진 겨... 그 애기 복덩이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조건, 대상, 금리, 소득기준, 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1 주택자라면 해당집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 상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거주자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해당됩니다.
2. 대출 한도와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이자율은 가장 낮은 연 1.6~3.3% 수준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직장인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기존 주택대출 |
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하 |
주택대상 |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3억 원 | 4억 원 |
금리 | 1.6 ~ 3.3% | 1.1 ~ 3.0% | 1.85~3% |
3. 출산할수록 추가혜택
특례대출을 이용한 후 아이를 더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추가 할인되며, 특례 고정금리 기간도 5년씩 연장됩니다. 최대 15년까지 연장하여 특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3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금리는 연 1.1~3% 수준이며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 할인과 특례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특례대출의 경우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 대환 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의 금리 범위 내에서 변동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같이 시장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방식은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체증식 40년’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다른 대출과 비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이어 지난해 DSR 규제가 도입됐고, 12월 중 기존 DSR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 DSR’도 도입될 예정이다. 당분간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도대출인정비율- 주택구매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주는 담보 대출의 비율
-DTI(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DSR (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DSR 비율을 50%까지 올리면 최대 대출한도가 연봉의 50% 수준까지 올라간다.)
6. 주택규모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읍 또는 면지역에서는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구매 가능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정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상세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만 제공되며,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 미혼모도 가능합니다. 즉, 미혼인 경우에도 아이를 출산하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로부터 한 달 전인 2022년 12월에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매 나온 놈을 다시 들어가라 할 수도 없고 알았으면 쪼까 조정했을 것인디...
8. 대출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nhuf.molit.go.kr/
9. 실거주 의무
현재의 기금 대출 프로그램에는 실거주 의무가 존재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처음 도입될 때도 추가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추가로 구매한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대출 조건이 유리하다면, 실거주 의무와 추가 주택 구매 금지 같은 부가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금 대출 상품에서도 일부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전월세를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거주 의무가 종료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무주택자
상속받은 주택이 오래된 노후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기금 전세대출 프로그램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보유자도 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3년 12월 19일에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이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파격적인 조건의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집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쪽방이나 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도 점차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대한민국
출산율도 올리고, 이 기회에
좋은 집도 매수 잘하시고 파이팅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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