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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 중개 상담 신고센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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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들은 성실 책임 중개를 위해 추운날도 비오는 날도 고객님의 needs에 맞는 집을 소개하기위해 고군분투하시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하여 사고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벌어지는 전세사기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피해를 보게되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열고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서 협회에서 공개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싶어 올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

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 (☎ 1522-1805)의 신고내역 조

부동산 유통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조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등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중개업계의 사회적 권익신장과 회원의 업권보호를 위하여 협회 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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