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는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네요. 선배가 삼성전자 합격해서 이제 동탄에 방을 얻어야 하는데
전세사기가 겁나서 월세를 얻을까? 하는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전해 주면서 돈 되는 정보에서도 알려드립니다.
요즘 당근이나 직방으로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적든 크든 소중한 재산이 법적 안전조치 없이 거래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약간의 수수료 아끼려고 하다가 소탐대실 큰 재산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부동산을 찾는 방법
1. 부동산 간판 명칭 확인
부동산거래는 법적안전장치가 있는 중개거래를 하시고 시 군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가 명시되었는 부동산에서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표자 성명과 사무실내 게시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성명이 같은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2. 시, 군, 구청에 등록된 부동산명과 대표자명 확인
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https://www.kar.or.kr/에서 정보마당으로 들어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부동산중개업조회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 시군구를 입력하여 등록된 여부를 검색합니다.
3. 부동산중개업자 확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3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이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신고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
2.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신고된 공인중개사
3.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어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며 안내할 경우 자신이 보조원이라는 신분을 알려야 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4. 물권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열람 요청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8.]
위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님과 안전한 거래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