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받나요?

반응형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요양보호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요양보호사양성학원을 다니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덕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라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보험자및 가입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성질병

한국표준 질병사의 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에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카.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 질환

하.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치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진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가.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자가 위의 노인성 질환 대상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가족이나 본인의 동의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나. 방문조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다. 등급판정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

2)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렬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판정한다.

4)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등급 판정 결과

 

 

*5등급은 경증 치매로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되었다.

*ADL검사는 먹고, 싸고, 벗고, 씻고, 보행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7조 장기요양인정서)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20.07.14 개정)

 

5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을 친숙한 환경에서 개인중심 생활을하면서 제공 받을 수 있다.

나.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다. 특별현금급여-재가급여와 시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이것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잘 받으시고 편안하게 어르신을 모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