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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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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고함을 질렀다.- 정서적 학대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는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신체적 학대
집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쇼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라고 소리를 질렀다.-정서적학대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누워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하였다.-방임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경제적 학대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자기방임
위의 내용은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의뢰된 실제내용으로 재구성된 것인데
실제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노인학대가 예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개념과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학대유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사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것을 학대인지 인지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의 지름길이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4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햐여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노인학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이 학대 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노인이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밣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노인이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이 더 높습니다.
가족과의 동거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임과 유기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양자 특성에 따라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정부양자는 방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이거나 알코올 중독일 경우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심한 학대가 나타났습니다. 부양자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부양자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3. 노인학대 현황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 다음으로 많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에게 일어나는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그 다음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순서로 나타납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 통제한다. 집밖으로 쫓아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침대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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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으로 협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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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가스, 난방, 전기,수도등 단절시킨다. 식사,음료로 부터 단절시킨다. 치료 생존유지에 필요한 약물로 부터 단절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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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용이나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하게 강요한다.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하게 한다.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정신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않거나 대화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 비방 모욕 위협 협박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한다. 종교생활,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행동한다. | 죽이겠다 협박한다, 시설로 보내겠다 집에서 나가라 위협 협박한다. 요구는 무조건 무시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창피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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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거취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학대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원치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신체부위를 만진다. 판단능력이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있음에도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치 않음에도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한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소득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허락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등에서 대출받는다. 사기 강압 부당한 행위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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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게한다.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방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각종 세금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핑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
자기방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
5. 노인학대 신고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결창청 112
좀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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